[대한방송연합뉴스 강충인기자] 국토부는 21일,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절감 건축물로 개량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성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되면, 민간의 그린리모델링사업도 한층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포하며, 표준조례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예시로 만든 참고안이라고 했다. 원인은 지자체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고로 그린리모델링이란 낡은 건축물을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친환경 에너지 설비 등으로 보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로 개량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낡은 집을 고쳐쓰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년 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생겼지만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부족 등으로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는 곳은 현재까지 경기와 광주, 부산과 울산 그리고 충남과 제주 단 6곳뿐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각종 평가를 통해 조례운용과 기금조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건축행정 건실화평가나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감사원에 통보하고 언론에도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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