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90건, 최근 1 건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0-14 (수) 14:14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수준의 수요자에게까지 문을 넓힐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역시 대폭 완화한다.

 

 700만원이 넘는 월 소득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연봉 1억원인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신규 청약이 급감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실제 수요자들에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얻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다. 현재는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 포인트 수준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일 경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2인 가구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437만9809원인 것을 고려하면 맞벌이 부부 소득 700만7694원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전에는 130%인 약 569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맞벌이 부부는 특공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국토교통부

특히 부부 중 1명이 대기업에 다니고 1명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은 569만원이고, 300인 미만은 322만원이다. 이를 더하면 월 891만원의 소득이라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에 적용되는 월평균 소득 160%(월 889만원)와 비슷하다.

아이 둘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월소득이 996만원까지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약 622만원에 160%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소득 기준 완화가 빨라도 내년 1월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또 내년 초까지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 주거난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이 아예 ‘0’인 상태이고, 그나마 전국적으로도 3곳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기간을 넓히더라도 서울에서 연내 분양 예정인 곳은 힐스테이트 고덕, 이문1구역 래미안, 역촌1구역 동부센트레빌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 50대 이상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기회를 뒤로 미뤘던 50대 이상의 실수요자들이 신혼부부와 청약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50대 이상은 역으로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전세난 등의 ‘현재진행형’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서 “우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한발 물러섰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책 발표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전셋값 상승세가 쉽게 안정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전셋값 상승 폭이 점자 둔화하고 있고, 기존 임차인은 계약 갱신 등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 향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