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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사관계 개편하자”...임금 유연성 후진적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0-06 (화) 09:52


공정거래 3법을 찬성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인 김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작정하고 내놓은 발언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역제안 성격이 짙다. 기본소득 논쟁을 촉발시켰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거대 여당에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치고 나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성장을 제일 잘하니 어쩌니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 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로 매우 후진적인 양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지표를 근거로 노동시장 후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 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에는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디지털산업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밑그림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4차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3법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이슈를 던진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개편 필요성을 제시한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법 개정이 한꺼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날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 발언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여당을 향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노동계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차단막을 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노동관계법 개정은 검토한 적 없다”면서 “노동개혁 부분은 김 위원장이 밸런스(균형)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두 사안을) 연계한다고 하는 순간 (공정경제 3법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독일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지 등과 인터뷰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슈뢰더 모델'을 언급해왔다. 높은 급여와 해고 보호의 턱을 낮추고 사회보장과 실업복지를 줄이는 대신 고용률을 늘리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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