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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합의’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2-31 (화) 09: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됐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관철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던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35분쯤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0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공수처 설치 법을 의결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표결 처리된 공수처 설치 법은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용이 다른 공수처 설치법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공수처 설치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등이 검사.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범죄 일체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한 검찰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 검찰이 돌아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공수처 설치 법 통과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국민에게 작은 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했다.

공수처 설치 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은 여전히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 처리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4+1은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필리버스터에 뛰어들게 되는 모양새가 여당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 등을 4+1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형국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방식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연초부터 정치권이 계속해서 싸움만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송구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새해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막힌 정국을 풀어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열린 임시국회는 아직 회기(會期)가 정해지지 않았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정회했다. 자정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는 산회된다.

4+1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내년 1월 3일쯤 상정할 계획이다. 늦으면 6일 상정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을 경고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영장청구권이 공수처에도 주워졌다는 점과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직무를 맡은 기관임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문희상‧이해찬‧이인영‧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 등 그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친 화법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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