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69건, 최근 0 건
 

 

文 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 3일로…여야 엇갈린 반응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0-30 (수) 08:24


 

오1.png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사법개혁안 12월 3일 부의’는 예상치 못했던 시점이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채우고 이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해석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더해 내년 1월 28일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날 국회의장이 보여준 절묘한 ‘신의 한수’로 여야간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치열하게 맞서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대 18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최대 9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친다. 본회의 부의 후에는 의장이 60일 이내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와 체계 자구심사를 하는 곳이 같은 법사위이기 때문에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한국당은 상임위가 법사위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처리과정
심의→부의→상정→표결
부의
본회의에서 (법)안건을 상정에 부칠 수 있는 상태
상정
부의된 안건을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 종료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이었다. 한국당의 해석은 이달 28일에 90일을 더한 내년 1월 29일 본회의 부의였다. 국회법상 해석의 최종결정 권한은 문 의장에게 있었다.

문 의장은 ‘12월 3일’이라는 묘수를 꺼내 들었다. 문 의장은 외부 자문과 국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법사위 고유법안이 일반적으로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관행을 유연하게 해석했다. 법사위 심사를 내용심사와 체계자구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적 성격으로 간주해 상임위 심사 180일 기간 안에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9월 2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을 부의 시점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여야에 12월 3일 까지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해 달라’는 뜻이었고 동시에 ‘국회의 시간을 만들자’는 말이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협의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실제로 사법개혁법안 부의 시점을 놓고 전날 밤까지 잠을 설치는 등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29일 본회의 부의 시도시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사태 때처럼 ‘동물 국회’가 재현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선 나 원내대표가 문 의장의 당일 부의 방침에 반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문 의장의 이같은 결단에는 여야간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의장은 지난 2013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내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장외투쟁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덮어놓고 국회 밖으로 나가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국회 안에서 여당에 맞서 대화할 건 대화하고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다 퇴임한 직후였다. 또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도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반기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이제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개혁·민생입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 180일과 별도로 90일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