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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불발…한국당 "합의 처리" vs 민주당 "합의 노력"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6-03 (월) 08:32


                                                      

 

여야 주요 정당이 파행이 장기화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2일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은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각각 ‘합의처리 노력한다’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고집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력’이라는 단어 하나가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경제·노동 관련 민생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협상은 70여분 만에 결렬됐다. 가장 먼저 협상장에서 나온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쟁점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해 ‘합의처리’를, 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며 “그것만 합의돼 나오면 (나머지 쟁점도) 다 이어서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때문에 ‘합의처리’를 명문화할 경우 표결까지 강행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의 원래 취지와는 상충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회동 결렬에도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추경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한국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단독 소집) 얘기도 지금 꼭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오늘 내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임시국회 소집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5조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소집 사흘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7일에 국회를 열려면 여야가 3일 또는 4일에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르면 3일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짝수 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국회 소집을 위해선 재적의원 1/4이 필요한데 이는 민주당 의석수(128석)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원내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상임위 등 국회가 실제로 가동된다는 점이다. 한국당 뿐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대하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여야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법안은 차일피일 뒤로 밀리고 있다. 여당에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다. 추경에는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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