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한 마약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수원지검은 23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올해 초 구매한 필로폰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황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박 씨가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영상도 입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당시 박 씨 등의 동선을 추적해 박 씨가 물건을 확보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도 찾아냈다.
그러나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황 씨의 부탁으로 누군가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뭔지 모를 물건을 찾아 황 씨의 집으로 갔다"며 "입금한 계좌가 마약 판매상의 것인지, 찾은 물건이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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