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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법원 "범죄 사실 소명"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11-07 (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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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 답안이 나온 점, A씨 자택에서 시험문제 정답이 적힌 손 글씨 쪽지가 나왔다는 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에 보관한 첫날 A씨가 혼자 야근을 했다는 점 등을 주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1시간20분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유출 혐의를 부인해온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실질심사 뒤 “유출 정황이 열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반박했다. A씨가 시험지 사진을 찍어갔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최후진술에서 ‘끝까지 가보겠다.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와 숙명여고 전 교장·교감, 고사총괄교사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심사에서 “2학년 이과에 다니는 쌍둥이 중 동생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로 정신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추궁한 탓에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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