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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언제 시켜야 할까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1-18 (목)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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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 정책간담회에서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초등 3학년 영어 정규교육이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은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가 1만4000여 명이 참여해 만들었다”며 “당시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는 국민적 합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미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은 “세계적으로도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초등 1, 2학년 영어 수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 2016년 2월 영훈초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 처분 위헌 소송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초등 1, 2학년 시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남희 전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유아기는 외국어 교육의 적령기가 아니다”며 “이미 동시통역 기기가 나오는 시대에 외국어 학습보다는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적용으로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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