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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동부구치소 수감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12-08 (일) 09:19


군 인력을 파견받아 군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사태의 장본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8시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 선포를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해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 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과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이란 입장을 밝히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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