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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건넨 최재영도 수심위 열린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9-10 (화) 08:02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가방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처분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2시간 비공개로 진행된 시민위 회의에는 21쪽 분량의 최 목사 측 의견서가 제출됐다. 최 목사 측은 의견서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청탁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검에서 열릴 최 목사 수심위는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두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사건 처분 방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각자 피의사실에 대한 별도 수심위가 열리는 것이고, 최 목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권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 따라 검찰이 이번 주 중 김 여사를 먼저 불기소 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 소지는 없다.

다만 최 목사 수심위가 김 여사 처분 시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최 목사 수심위 결론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처분할 경우 재차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최 목사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후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경우 수심위원 선정부터 개최까지 2주가량 걸리는 만큼 오는 15일 이 총장 임기 종료 전 사건 처분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김 여사 사건 처분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내부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더는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으로 충실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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