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이 검찰에 '윤 대통령은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렇게 답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서 온 답변을 검토한 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공직자 본인 스스로가 기관장이어서, 본인이 인지한 시점이 곧바로 신고한 시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입법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