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대장은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YTN이 이날 보도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구보와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지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얼차려'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알려진 대로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군장인데,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이 쓰러진 뒤 중대장 동행하에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고,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다.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는 만큼 숨진 훈련병은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는데, 이후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 받기까지 약 3~4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장시간 조사했다. 박 훈련병의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