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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쌍방울 방북비 대납’ 보고받고 승인” 결론 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6-21 (금) 07:5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및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해 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보증을 바라던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이 요구한 스마트팜 사업 및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며 내린 결론을 두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임을 부각했으나,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공소장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며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을 독려했다”고 적시됐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 주기로 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도 돼 있다. 쌍방울이 북한과 협약을 맺은 2019년 1월17일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 줘서 감사합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고 한 것으로도 기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5월16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북측에 방북 초청 요청을 공식화했다고 봤다. 이 대표가 같은 해 7월25일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전화 환담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엔 평양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며 방북 초청을 직접 요청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그해 7월24∼27일 필리핀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 도중에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통화했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김 전 회장 말에 “잘 부탁드린다”고 해 “쌍방울과 김 전 회장의 지원을 부탁했다”고도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는 당시 항소심 재판 일정 등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소장엔 김 전 회장이 북한 측과 이 대표 방북비를 300만달러로 합의한 과정도 자세히 담겼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한 뒤인 2019년 5월12일 북한과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또 다른 협약을 맺으러 중국에 가는 길에 “북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해 달라”는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은 방북 의전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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