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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기소' 수용…오늘 기소 방침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5-12 (수) 07:40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검찰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지검장의 요청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빠르면 이날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하지만 사건 병합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차규근 본부장 사건을 병합하려면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행 발령이 필요해서다. 관련 발령 절차는 12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감찰이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에서 즉각 비수사부서로 발령되는 관행에 따라 이 지검장도 인사 조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재판과 징계는 별도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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