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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2-16 (수) 07:5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 결정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측은 징계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변호인은 “이미 (징계 수순이)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라며 징계위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징계위는 전날 윤 총장 측의 회의 절차 관련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 초반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의 경우 징계 대상에 따라 가변적으로 임명될 수 없는 외부 징계위원자리에 최근 새로 위촉됐다는 점, 신 위원의 경우 징계 심의 관련 사건의 관계인이라는 점을 들어 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징계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측은 14일 오후 7시30분까지 증인심문이 이어진 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의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1시간 내로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며 압박해오자 이같은 의혹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 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방대한 양의 진술자료를 대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20여분 동안 항의를 이어갔지만, 징계위는 최종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후 7시50분쯤 심의를 종결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과 추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징계는 원안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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