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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의견 표명 않기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2-08 (화) 07:47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이름으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 결과다. 사실상 사법부가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윤 총장은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만든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토론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재적 인원 125명 중 120명이 출석했다. 격론 끝에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의견은 의결 정족수인 출석 인원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한 대응방안은 당초 안건에는 없던 사안이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법관대표회의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대응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처음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날 회의에서 9명의 추가 동의를 얻어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 분위기는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의결에 찬성하는 쪽은 일선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관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문건에 언급된 것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반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본안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향후 관련 소송(징계불복소송)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입장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들은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의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되면서 오히려 향후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여지 역시 사라지게 됐다. 그간 판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해 온 우려들이 이번 부결로 일단락되면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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