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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주'...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1-29 (일) 18:46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이 추 장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3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명령 정지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재판이다.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30일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에는 이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대리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위법성뿐 아니라 효력 중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현재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수사 방해 등을 비위로 제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 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또 전날에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집행 정지 여부를 판단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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