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45건, 최근 1 건
 

 

김경수 항소심도 ‘킹크랩 시연 관람’이 운명 갈랐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1-07 (토) 11:49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댓글조작 범행의 전제 격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한 것이 로그기록 등 물적증거와 관련자의 진술로 명확히 입증됐다고 판단하며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연회의 존재를 알린 드루킹 김씨의 '옥중노트'가 이번에도 김 지사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이러한 댓글조작 범행을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항소심은 우선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김씨를 2016년 6월 30일 알게된 후 대선을 거쳐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있던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다고 결론내렸다. 김씨의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1심은 물론 1년 10개월 동안 이어진 항소심 내내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 총력을 다했다. 댓글조작 범행의 시발점인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면 공모했다는 데 무게가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완패한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 들어서는 이른바 '구글 타임라인', '닭갈비 식사' 등 새 증거를 내세우며 결론을 뒤집으려 애썼지만 재판부는 크게 유의미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서 특검이 제출한 텔레그램, 시그널 메시지, 컴퓨터 전산 로그기록 등 물적증거와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처음 시연회의 존재를 알린 김씨의 '옥중노트'도 재판부가 시연회 참관을 사실로 인정하는 데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굳이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옥중노트에) 기록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두번째 사무실 방문일이 2016년 11월 9일로 특정이 됐고 옥중 노트에 기록한 브리핑 및 시연 관련 객관적 자료가 하나하나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하고 있고 단순히 11월 9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다"며 "김 지사의 방문 직전 최종 수정돼 인쇄된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 등이 그 것(증거들)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때로는 허위인 점은 있지만 진술 전체를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댓글조작 범행으로 기소한 범위 중 실제로 '댓글 역작업(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작업)'이 대략 25% 정도된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됐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는 징역 3년, 그 아래 있던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역작업한 내용이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김 지사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기소된 또다른 죄명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지사가 김씨와 공모하여 댓글조작 범행을 계속했고 이에 대한 대가격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 및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인데 특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라고만 했을 뿐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 논리는 선거운동 관련하여 그 무렵에 한 모든 행위는 처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 또한, 공직선거법 무죄 등에 대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김 지사의 최종 법적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