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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증거 많다던 추미애 ...."한동훈 잡으려다 중앙지검 잡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8-05 (수) 19:10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한동훈(47)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한 데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검찰은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반쪽짜리' 공소장으로 이 전 기자를 기소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수사 초기부터 짜여진 '검언유착' 프레임에 수사팀이 과도하게 매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취재에 동참한 채널A 백모(30)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이 전 기자가 올해 2~3월 수감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5통의 편지를 들었다.

해당 편지에서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이 전 대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간 이 전 대표는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뒷받침할 주요 증거로 그가 보낸 편지 이외에 별다른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월 가까이 떠들석하게 이어져온 수사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 한 검사장이 가담했다는 게 MBC가 보도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골자이지만, 정작 핵심적인 부분이 쏙 빠진 셈이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본인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데에는 수사팀이 그만큼 공모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짙다. '검언유착'의 실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사팀은 기소 전날까지도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재차 포렌식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했지만 별다른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수사 계속 방침을 밝혔지만 전망은 어두운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핵심 피의자의 기소에서부터 '검언유착'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도 수사팀에는 부담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당시 수사팀이 제시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을 검토하고도 공모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이 반전을 꾀하려면 결국 '부산 녹취록'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자신의 공모 관계가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공모라고 적시 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검언유착' 프레임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X, 정치인 등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검언유착' 의혹에만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죄의 증거 관계와 법리를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결정으로 검찰이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벌인 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표면상으로는 한 검사장 등 관련자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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