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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7-29 (수) 12:22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 판결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씨 측이 자수를 했음에도 감형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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