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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중단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7-08 (수) 08: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 하에 현행 공적 공급 체계를 오는 11일 종료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 제도 종료를 앞둔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개로 크게 확대됐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종료 이후 품귀 현상과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한다.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매점매석 행위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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