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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압수수색…신라젠 녹취록 확보 주력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20-04-28 (화) 17:2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취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채널A를 압수수색 했다 ‘신라젠 사태’ 관련 취재를 한 채널A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 및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널A 기자들이 보도국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막아서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검찰이 언론사 보도국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의혹을 심도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

이 기자는 앞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 간부를 거론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고발당했다. MBC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기자와 접촉했던 지모(55)씨 제보를 바탕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 기자가 검찰 간부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협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목된 검찰 간부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압수수색은 이 기자와 검찰 간부와의 통화 녹음파일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취재 활동과 관련해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당시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후 31년 만이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사 보도본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 사측은 해당 기자가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은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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