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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충돌한 ‘정경심 재판부’기소 사건, 두 건 모두 한 재판부서 심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2-20 (금) 12:31


검찰이 추가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이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정 교수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한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6일 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위조 날짜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바뀌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지난 17일 새로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은 폭넓게 인정되는 최근 추세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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