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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집단 성폭행 '무거운 죗값'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1-30 (토) 09:3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최종훈은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고, 정준영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섰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법원 천장을 바라본 채 눈물을 흘리며 구치감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정준영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말했다. 최종훈의 경우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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