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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기 총장, 건국대 재단이사회부터 직위해제 되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9-11-05 (화) 17:28




[대한방송뉴스=강충인 기자]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이 지난 11월 1일 건국대 재단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 되었다.  

재단 이사회는 민 총장이 9월 23일, 대학 법인에 보고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내 중요 의사결정 사안을 외부에 알린 점을 문제 삼았다. 

건국대 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된 민상기 건국대 총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5일, 민 전 총장이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건국대 의과대학은 지방대에만 의대를 인가해주던 지난 1985년 글로컬캠퍼스에 정원 40명의 의과대를 설치했다. 2005년 의전원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수업과 실습이 서울에서 진행되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여파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충주에 있는 글로컬 캠퍼스에서 진행할 것과,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민상기 총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 9월 23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글로컬 캠퍼스로 환원시키고,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학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자필 서명한 문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 의전원 수업 충주 환원과 의과대학 전환 방침 문건을 전하기 전에, 이미 재단과 교수협의회와 의전원, 노조 등도 환원 방침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했다. 현재 의전원 충주 환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건국대 충주병원 실습 필요 시설 확충 방안 등,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전임총장들과 의전원 관련 교수 등이 다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건국대 노동조합에서는 “민상기 총장이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에 문건이 제출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대학 법인에 보고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위해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상기 총장은 학교법인 관계자 및 건국대 의무부총장 회의에서 조율되어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자료조사 내역을 밝혔다.

-다음은 건국대 노동조합이 정리한 자료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및 이사회는 건국대 의전원을 지난 십수 년 동안 학교법인의 기호에 맞도록 정관 및 세칙을 변경해 가면서 건국대 의전원 및 의료원(서울병원, 충주병원)을 직접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 건국대 총장 및 부총장은 건국대 의전원의 편법 운영을 지시 및 묵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 7월 말경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맹정섭 위원장의 건국대 의전원의 불법운영에 관한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하여 교육부 감사를 통하여 편법운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편법운영이란 감사의견을 근거로 현직의 건국대 민상기 총장이 2020년부터 의과대학(의전원)의 설립 허가지인 충북 충주로의 환원 및 실습과 의과대학(6년제)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던 일을 지난 2019. 9. 23.에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건국대 의전원을 충북 충주로 환원하는 문제는 의전원 학생들의 학업과 실습의 범주에 포함되며 당연히 학사행정과 관련된 건국대 총장 고유의 업무이며. 건국대 총장으로서 직권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건국대 임원들은 건국대 총장이 특정정당(더불어민주당)에 의전원 이전과 실습 및 의과대학(6년제)전환 문건을 전달하였다며 2019. 10.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건국대 총장의 직무에 대하여 논의 및 소명을 받더니. 더 나아가 건국대 총장 문제를 정치적 사안이라 확대한 안건으로 2019.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019. 11. 1.자로 건국대 민상기 총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에서 파악한 진실은 사전에 학교법인 관계자 및 건국대 의무부총장의 회의에서 조율되어 확정된 내용을 2019. 9. 17. 오전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이 건국대 민상기 총장에게 휴대전화로 의전원 관련 확정 내용을 전달하여, 전달받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건국대 민상기 총장이 직접 민원 해결차원에서 –생략 


민 총장은 “직위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인은 소명 및 자료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일들이,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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