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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관련자 2명 구속영장 기각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9-12 (목)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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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만큼 검찰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자택과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소환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들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펀드 관련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난관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관련 혐의를 유죄입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통상 영장심사 결과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 심증이 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중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한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나 진술 등을 볼때, 유죄 입증과는 별개로 인신 구속의 필요성 유무만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이유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검찰은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선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종된 역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대표의 범행과 깊이 연관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조씨와 최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가 주도적으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다.

녹취록에서 조씨는 "조 후보자 측은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라며 "(당신은) '내 통장 확인해 봐라. 여기 들어온 게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누구든 간에 가족 관계자한테 입금되거나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팩트를 봐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에 나가있는 조씨가 귀국하는대로 관련 의혹을 추궁할 전망이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성'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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