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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일괄 송치 지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9-09 (월)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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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 대부분의 기소의견 여부를 붙이지 않은 채 검찰에 서둘러 사건을 넘긴다. 오는 10일까지 사안을 넘기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검찰은 10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가를 대형 수사를 온전히 맡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 18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의안과 앞 충돌 등 폭행,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된 14건은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판례상 공인에 대한 모욕은 기준이 높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국민적 큰 관심 사안인데 특정 당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보니 수사가 늘어져 왔다.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10일까지 수사 상황을 송치하라고 지난달 27일 지휘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후 피고발인 국회의원 109명 중 98명(더불어민주당 35명, 자유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출석에 응한 반면(33명은 출석, 나머지는 출석 의사 밝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 중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31명은 3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한 차례 불응한 의원은 7명, 두 차례 불응은 21명이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이라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0일까지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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