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가는 것이 취직하는 것”, “키 큰 여자는 장애”라는 등의 막말을 한 여대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서울 소재 A여대에 조교수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A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성차별적 언행이나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6월 해임됐다.
김씨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키가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여자는 키 크면 장애다” “(결혼 안 한다는 이유가)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같은 여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에는 세월호 피해자 유족 사진을 올린 다음 “딸 팔아 출세했네”라고 적었다. 사직서와 함께 “개·돼지 주사파를 거론하고 죽기밖에 더하겠어?” 같은 과도한 정치적 표현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내 발언이 아니거나 그 진위를 오해·왜곡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구체적 진술에 근거했고 학생들이 허위사실을 꾸며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성혐오·비하 내지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김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등이 부여된다”면서 “A씨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사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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