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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30대, 단돈 4만원에...얼굴 공개되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8-19 (월)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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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항변하며 다음 생에 또 그러면 자신에게 또 죽는다는 위협까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39‧모텔 종업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토막 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의정지법 고양지원은 다음 날인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은닉하고 모텔 CCTV를 포맷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주장했다. 경찰 진술에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사망자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나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답했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할 필요가 있었냐는 질문에 A씨는 “내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라고 위협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를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 안에 방치했다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숨진 B씨의 시신 중 일부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부근에서 B씨의 몸통이 발견됐다. 16일엔 B씨의 오른팔이 한강 행주대교 인근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고 17일 한강 방화대교 인근에서는 B씨의 머리가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앞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엔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와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또 나머지 시신과 A씨가 버렸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유류품도 수색 중이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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