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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원 법정 증언 “김성태 딸 부정채용 거부에 상급자가 욕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8-07 (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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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사 담당자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상급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증언이 6일 재판 중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2차 공판기일에서는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상무보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권모 경영지원실장(전무)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이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며 "입사 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채용에 합류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 딸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채 서류 접수가 끝난 지 한 달 뒤에야 뒤늦게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KT는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고, 명단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검찰은 증인 채택을 무마하려고 KT가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취업’ 형태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석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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