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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구속…'애나' 영장 기각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4-20 (토)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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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상당 부분이 소명 되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구속은 두 차례의 영장 신청 끝에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반면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애나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며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혐의와 관련해 40여명을 입건했고 이중 버닝썬 클럽 직원과 클럽 내 마약류 위반으로 14명을 입건, 클럽 MD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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