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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재판·수사 모두 중단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4-08 (월)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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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하면서 관련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사망함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ㆍ원태ㆍ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 날은 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지만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없다. 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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