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7일 두 전직 행정처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오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자정을 넘겨 끝났다.
박 전 처장의 영장을 심사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전 처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전 처장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청와대·외교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박근혜정부에서 여러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처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처장은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에서 2016년 11월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박고 있다. 고 전 처장 측은 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책임의 무게가 가볍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다. 이들을 구속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조준하려 했던 검찰은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지난 6개월 검찰 수사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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