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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종교적 병역거부…대법, 오늘 결론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11-01 (목)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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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오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 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해 8월과 2011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급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려왔다. 다만 사회적 논란도 일부 고려해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법원이 1968년 확립된 판례를 기반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본 만큼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기존의 판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연합은 2015년 유엔자유인권위원회 제4차 한국 정부보고서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리면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관련 사건 수는 227건이다.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면서 동일한 쟁점의 재판이 다수 올라와있다.

다만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해주는 등의 방식이 고려될 수는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형사처벌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청원한 바 있다.

오늘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장의 유동자금을 기업으로 끌어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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