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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3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면허정지 2번, 바로 취소"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10-28 (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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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인명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내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하는 등 형사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3회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인 일명 '삼진아웃제' 또한 일반도로에선 2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선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높인다.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 운전자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변경될 지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이 압수된다.

현행 지침은 4회 이상 위반한 전력자를 압수 대상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개정법이 이미 발의돼있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음주 사고 빈번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은 오는 11월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2015~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전국 1위는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많았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과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로 등에서 20~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며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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