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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택 등 압수수색…“과도한 수사” 반발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10-13 (토)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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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40명을 투입해 이 지사의 자택인인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오전 11시 40분쯤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사필귀정,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 같은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곧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면 관련 부서에 지시사항 등이 담긴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체 압수수색은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해 김부선씨가 제기한 이 지사 신체에 있는 큰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 등을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며 "의료기록,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혐의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김부선씨와의 '여배우스캔들'을 부인한 것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160억 원 이상을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 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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