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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 대법원 연구관 영장 기각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9-21 (금) 09:19


검찰이 ‘사법농단 1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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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기각 사유를 통해 대법원 내부 기밀 문건이 공공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무단 반출 행위 자체도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검찰의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역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부장판사는 3600자가 넘는 긴 글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대부분 짤막하게 사유를 설명하는 관행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간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90%가 기각돼 여론이 악화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연구관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 증거인멸을 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은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연구관 입장이 반영된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2017년 1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수만건의 기밀문건 파일을 지난 2월 퇴직하며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한 소송을 퇴직한 뒤인 지난 6월 11일 수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다시 벽에 부닥쳤다. 임 전 행정처 차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철벽을 치는 상황이어서 검찰 입장도 상당히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며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 자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왔었다”며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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