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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 확대 시행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9-16 (일) 11:29


경찰이 입수한 첩보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감청·위치추적을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서면 수사지휘 사안을 늘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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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서면 수사지휘’ 강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사지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 등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뒤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4개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2개월간 시범운영했다.

종전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이었다.

우선 경찰은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했다. 인지한 사건을 정식 입건하는 단계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이 필요할 때도 서면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기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는 2천430건으로, 시범운영 전(1천415건)보다 71.7% 증가했다.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수사부서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6.5%가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국으로 활성화하는 데도 72%가 찬성했다.

경찰은 시범운영한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면수사 활성화 지침을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구조 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전문성을 향상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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