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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는 기각하고…증거는 파쇄·분해하고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9-11 (화)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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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정보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기밀 문건 파일 수만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고서도 하드디스크를 몰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와 함께 선임됐던 유해용 법률사무소 소속 김민지(32·43기), 김민아(30·44기) 변호사도 함께 사임했다.

유 전 연구관이 전격 사임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에 깊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2017년 1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기밀 문건 파일 수만 건을 퇴직하며 불법 반출한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나 청구됐다. 게다가 문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해해 내다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하기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재직했던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성형외과 원장 김영재씨의 부인)의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처분에 개입한 단서도 검찰은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사로 보고 수사 중이다.

유 전 연구관이 사임하면서 김 지사의 재판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 전 연구관이 재판 준비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월 법원에서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열람했던 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기록 수만건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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