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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장 임명 방식 개선해야”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9-11 (화)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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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18명 중 108명이 참석해 안건을 논의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사법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판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 기관과 별개의 인사 심의기구를 구성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런 논의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법원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판사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개편작업은 사법개혁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와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설치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논의 안건은 총 7건으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 외에 ▲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1588명 중 83%에 달하는 1320명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결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또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이원화 법원장’ 방안과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에 해당 법원 소속 법관 의사를 반영하는 ‘추천제 법원장’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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