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10일)부터 전국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 기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너무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에 대해서 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포장 기준을 어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이뤄진다.
특히 명절에 많이 팔리는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주류, 음료, 제과류 등이 종합제품에 해당된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설 명절 기간에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을 적발, 모두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에도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 업계가 스스로 포장재를 줄이도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현행 포장기준 개선 방안과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설명절에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 내 유통업체 748건을 점검했다. 검사명령 188건을 요청했고, 과대포장 3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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