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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檢,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9-08 (토) 10:58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해 검찰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된 가운데, 이윤택 감독의 결심 공판에서의 발언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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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기 부분을 안마시키는 부분은 체육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안마가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8명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공소시효 문제로 법원 판단도 못 받고 피해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며 “열정을 모두 바쳤던 곳에서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못 지울 엄청난 피해를 당해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엄벌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용기있게 말하는 순간 많은 걸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에 눈감을 순 없었다”며 “일부 피해자는 생업인 연극을 못하는 상황이 돼 생계가 막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 혐의는 올해 초 확산된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으로 드러났다.

이 전 감독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오랜 합숙훈련 중에 상당히 피곤해 안마를 한 것이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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