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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4년 실형 확정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9-02 (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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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씨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중 19억4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끝에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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