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1심에서는 두 혐의를 따로 구분해 이뤄졌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이부(移部) 요청이 있어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사 사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과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에 헐값으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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