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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낙태수술 전면거부' 선언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8-29 (수)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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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 시행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에 반발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거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낙태수술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형법 270조에 반해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회는 “사실상 수많은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낙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을 해결하고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는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다만 모자보건법 등이 정하고 있는 합법적 범위의 낙태수술은 계속 실시한다. 앞으로 불법 낙태수술 거부 의사를 표시한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교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사회 회원 수는 약 1500명이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가 한 해 약 17만건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박명배 배재대 실버보건학과와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간 낙태 건수는 최대 50만건이다. 원영석 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그동안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들이 처벌을 받긴 했지만 판사들도 사문화된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도 정부의 이번 규칙 개정에 반대하면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설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어서 복지부의 결정은 잘못됐다”면서도 “의사회의 이번 선언은 복지부에 반대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더 음성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은 “해외 원정 낙태, 수술 가격 인상, 영아 유기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영미 한국 미혼모지원 네트워크 고문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무조건 보장하고 피임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이라고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 조치로 오히려 낙태 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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