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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오늘 수사 연장 여부 결정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8-22 (수)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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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한 일당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4일 앞둔 만큼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한 뒤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 '정치특검'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만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0일 "수사기한 연장 요청은 22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60일의 수사기간 동안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30일 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날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김 지사에 대한 무죄의 심증이 더 커지는 역효과를 불렀다"며 "특검법에 나온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인 '수사가 덜 끝났다',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번 특검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며 보완수사를 벌이는 이유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3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역풍도 불 수 있다.

 

특검 내부에서는 30일 후인 9월 24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를 탄탄히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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