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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로 가는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20 (월) 08:57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이 항소심을 통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심에서 위력의 존재는 인정한 만큼 2심에서는 위력행사의 입증과 위력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가 얼마나 강력히 저항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4일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를 안게’라는 안 전 지사의 요구에 고개를 가로젓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최대한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거나 안 전 지사가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이 아니다”며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관계를 맺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김씨의 태도를 문제 삼은 대목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첫 간음 사건 발생 당일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물색한 점, 저녁에 와인 바에서 담소를 나눴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간음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김씨가 안 전 지사의 담배 심부름을 수행하다가 간음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오히려 김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 초기 때처럼 담배를 안 전 지사의 방문 앞에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간음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안 전 지사의 사과에 이은 성관계 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데 대해선 “미투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마지막 범죄 피해 증거를 삭제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력에 맞지 않은 수행비서로 고용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그루밍(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 위원의 의견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루밍은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며 “고학력에 사회경험이 상당한 김씨가 이에 해당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위력 간음죄를 협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류화진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논문에서 ‘피해자 동의 여부’가 위력 간음죄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력 간음죄는 법 자체가 피해자가 위계·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동의한, ‘하자(瑕疵)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을 전제한다. 류 교수는 “재판에서 피해자는 ‘왜 피하지 않았느냐’고 비난을 받는다”며 “그러나 관계상 ‘을’에 위치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나와도 위력 간음죄는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은 씨는 18일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차별ㆍ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정혜선 변호사를 통해 “저는 그날 안희정에게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당했다”며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절을 분명히 표시했지만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도망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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