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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김경수 지사 영장 심사 진행....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17 (금) 07:2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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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정치 운명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패가 구속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17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에는 결정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한 공범 혐의만 기재됐으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포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었다.

특검팀이 댓글 조작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지사가 댓글 자동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이다. 이 문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 11월 9일 작성됐다. 김씨가 활동을 주도한 조직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의 소개는 물론 킹크랩 세부 설명이 담겼다. 김 지사가 이 문서를 통해 킹크랩의 존재와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시연회에서 경인선 소개 자료를 봤지만 킹크랩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이 김 지사를 구속할 경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특검이 가진 물증과 진술이 정황 증거에 불과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예측도 적지 않다.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낮고 두 차례 소환조사에 적극 응한 점도 특검에는 불리한 대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수사를 더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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