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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학대…"7명 더 있었다"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8-16 (목) 08:32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들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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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59)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3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약 6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별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0세반 영아들을 낮잠 재워놓고 다른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당초 경찰은 A군을 포함한 원생 5명에게 가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수사과정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뇌세포 손상과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폐쇄공간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향후 정서적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보육교사 B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서구청은 이들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도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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